글번호
105135
작성일
2023.06.05
수정일
2024.02.05
작성자
황유지
조회수
732

★소비자학과 현장실습 & 해외파견 국제교류학생 관련 내규 안내★

소비자학과 현장실습 & 해외파견 국제교류학생 관련 내규

 

 

현장실습 및 국제교류학생 프로그램의 졸업인정학점 및 전공인정학점 범위는 학과별로 상이합니다.

최근 학과 회의를 통해 정해진 소비자학과의 현장실습 및 국제교류학생 관련 내규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하기 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실습>

* 인정 대상

소비자학과 주전공 및 복수전공을 이수하고 있는 학생(타과 부전공 이수자는 인정 불가)

* 전공학점 인정 범위

IPP(학기제 장기현장실습), IPP형 일학습병행제, 학기제 현장실습, 방학제 현장실습을 통틀어

1) 소비자학과 심화전공 및 연계전공 학생 전공선택 최대 12학점 인정 가능

2) 소비자학과 부전공 학생(소비자학과타학과) 전공선택 최대 9학점 인정 가능

3) 복수전공 학생(소비자학과타학과 / 타학과소비자학과) 전공선택 최대 6학점 인정 가능

4) 부전공 및 연계전공 학생(타학과소비자학과) 전공선택 학점 인정 불가

 

ex) 학기제(or방학제) 현장실습 실시하여 6, 9, 12학점을 전공선택 학점으로 이미 인정받았다면,

      다른 유형의 현장실습은 전공선택 학점으로 인정 불가

 

<국제교류학생>

* 인정 대상

소비자학과 주전공 및 복수전공을 이수하고 있는 학생

* 전공학점 인정 범위

1) 소비자학과 심화전공 및 연계전공 학생 전공선택 최대 12학점 인정 가능

2) 복수전공 학생(소비자학과타학과 / 타학과소비자학과) 및 부전공(소비자학과타학과) 전공선택 최대 9학점 인정 가능

3) 부전공 및 연계전공 학생(타학과소비자학과) 전공선택 최대 6학점 인정 가능

 

<현장실습 및 국제교류학생의 학점 인정표>

현장실습의 소비자학 전공학점 인정

국제교류학생의 소비자학 전공학점 인정

타과소비자학과

부전공, 연계전공

불인정

최대 6학점 인정

복수전공

최대 6학점 인정

최대 9학점 인정

소비자학과타과

복수전공

최대 6학점 인정

부전공

최대 9학점 인정

소비자학과 심화, 연계전공

최대 12학점 인정

최대 12학점 인정

 

 

제정 : 2020.09.17.

1차개정 : 2023.03.03.

2차개정 : 2023.06.05.

3차개정 :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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