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학과 국제교류학생 학점인정 절차 안내>
국제교류학생은 외국대학으로 출국 전 지도교수(주전공) 또는 학과장(다중전공)과 상담하여 수강상담표를 작성한 후, 이를 국제교류팀에 제출해야 합니다.
소비자학과에서는 주전공, 다중전공 학생 모두 1:1 매칭되는 교과목 방식으로 외국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인정해 주며, 심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대학의 교과목 중 전공 학점으로 인정받고 싶은 교과목과 그 교과목의 영문 개요, 학점 인정 받고자 하는 소비자학과 교과목과 그 교과목의 개요를 지도교수(학과장)에게 이메일을 통해 보냄.
예를 들어, 외국대학의 XX 과목(XX학점) --> 소비자학과의 XX 과목(XX학점)으로 학점 인정 요청함.
그 아래에 외국대학 사이트에서 찾은 해당 교과목 영문 개요를 복붙 하고, 소비자학과 사이트에서 찾은 소비자학과의 (국문) 교과목 개요도 복붙함.
국제교류학생의 학점 인정 범위는 ‘소비자학과 국제교류학생 관련 내규 안내’를 참고(소비자학과 사이트 공지사항 글번호 105135).
외국대학의 학점 환산 기준은 국제교류팀에 문의.
2. 그러면, 학생이 희망하는 외국대학 교과목이 소비자학과 전공 교과목으로 학점 인정 가능한 지 학과에서 논의함.
학점 인정 교과목은 소비자학과의 교과목과 최대한 유사한 과목을 인정해 주므로, 교과목 개요를 비교해 잘 선정하도록 함.
3. 위의 과정을 통해 결정이 완료되면, 그 이후에 지도교수(학과장) 연구실이나 행정실에 찾아와 날인 받음.
4. 외국대학으로 출국 후 수강신청에 변동사항이 생길 시, 반드시 이를 알리고 지도교수(학과장)와 이메일 상담을 통해 학점 인정 교과목을 재선정 함.
5. 외국대학에서 귀국 후, ‘외국대학 취득 학점 인정청원서’를 작성하여 소속 학과에 제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