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처 학사관리팀에서는 수업일수 1/4선 후 중도휴학 신청 절차를 변경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변경 대상 : 중도휴학(수업일수 1/4선이 지난 날 ~ 수업일수 3/4 이전)신청 건 처리
2. 변경 사유
가. 현행 단과대학행정실 방문을 통해 신청서를 수기로 작성하는 방법에서 학생이 포털을 통해 입력·신청하는 것으로 변경함으로써 정확한 업무처리 및 편리한 자료 관리 가능
나. 환불금액(장학금)과 관련하여 학생이 장학복지팀을 방문하여 확인할 필요가 없도록 하여 학생 편의 증대 및 행정업무 효율성 제고
3. 변경 내역
변경 전(방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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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포털 학적인터넷 신청) |
[학생] 소속 단과대학행정실 방문& 휴학원서 작성 ▼ [학생] 장학복지팀 방문& 장학 반환내역 확인 (국가장학금 수혜내역이 있는 경우 국가장학금반환서약서 장학복지팀 제출) ▼ [학생] 소속 단과대학행정실에 휴학원서(개인환불금이 있는 경우 등록금납부확인서 및 통장사본)제출 ▼ [단과대학행정실] 제출 서류 확인 및 내부 결재 ▼ [단과대학행정실]「휴복학관리」 프로그램에 휴학 내역 입력 (*필요 시 등록금 반환 공문 기안 및 지출결의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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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하포털사이트>학적인터넷신청>중도휴학」에서 온라인 신청 ▼ [학생] 소속 단과대학행정실 방문 후 휴학원서 출력본 제출 (개인환불금이 있는 경우 등록금납부확인서 및 통장사본 /국가장학금 수혜내역이 있는 경우 국가장학금반환서약서 함께 제출) ▼ [단과대학행정실] 제출 서류 확인 및「학적인터넷신청(본부)>**장학처리」에서 환불금 입력/제출서류 스캔본 장학복지팀 메일 송부 ▼ [단과대학행정실]내부 결재 후 학적인터넷신청 내역 승인/「휴복학관리」프로그램에 휴학내역 입력(*필요 시 등록금 반환 공문 기안 및 지출결의 진행) |
* 환불 대상 수업료에 국가장학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첨부의 "국가장학금 반환서약서"를 작성하게 한 후 전체 신청 서류 스캔본을 장학복지팀 담당자에게 메일 송부
** 중도휴학 신청자 전체가 입력 대상임(해당 금액이 0원이더라도 입력 필요)
4. 휴학일자(반환사유 발생일)별 반환
가. 관련 규정 : 학칙시행세칙 제38조, 휴학·복학에 관한 내규, 등록금반환내규
나. 반환 금액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비고 |
학기개시일부터 수업일수 4분의 1선까지 |
복학 학기 등록금 대체 |
반환사유 발생일= 학생 휴학신청일 (승인일과 무관하게 학생 신청일이 휴학일이 됨) |
수업일수 4분의 1선이 지난 날부터 학기개시일부터 30일 까지 |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
반환사유 발생일= 행정실 휴학 승인일 ※ 휴학 승인일이 휴학일자로 처리되므로 수업일수 4분의 3선까지 반드시 학적인터넷신청 내역 승인 및 휴복학관리 프로그램 입력 완료 필요 |
학기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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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수업일수 4분의 3선까지 |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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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일수 4분의 3선이 지난 날 |
반환하지 아니함 ※휴학 불가 |
기존과 동일(변경 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