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36635
작성일
2024.09.27
수정일
2024.09.27
작성자
황유지
조회수
68

중도휴학 신청 절차 변경 (포털 학적인터넷신청) 안내

교무처 학사관리팀에서는 수업일수 1/4선 후 중도휴학 신청 절차를 변경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변경 대상 : 중도휴학(수업일수 1/4선이 지난 날 ~ 수업일수 3/4 이전)신청 건 처리


2. 변경 사유 

 가. 현행 단과대학행정실 방문을 통해 신청서를 수기로 작성하는 방법에서 학생이 포털을 통해 입력·신청하는 것으로 변경함으로써 정확한 업무처리 및 편리한 자료 관리 가능

 나. 환불금액(장학금)과 관련하여 학생이 장학복지팀을 방문하여 확인할 필요가 없도록 하여 학생 편의 증대 및 행정업무 효율성 제고


3. 변경 내역 

변경 전(방문 신청)

 

변경 후(포털 학적인터넷 신청)

[학생] 소속 단과대학행정실 방문&

휴학원서 작성

[학생] 장학복지팀 방문&

장학 역 

(가장학금 수혜내역이 있는 경

국가장학금반환서약서 장학복지팀 제출)

[학생] 소속 단과대학행정실에 

휴학원서(개인환불금이 있는 경우 

등록금납부확인서 및 통장사본)

[단과대학행정실] 

제출 서류 확인 및 내부 결재 

[단과대학행실]「휴복학관리」

프로그램에 휴학 내역 입력

(*필요 시 등록금 반환 공문 

기안 및 지출결의 진행)

 

[학생]「인하포털사이트>학적인터넷신청>중도휴학」에서 온라인 신청

[학생]   문 후

휴학원서 출력본 제출

(개인환불금이 있는 경우 

등록금납부확인서 및 통장사본

/국가장학금 수혜내역이 있는 경우

국가장학금반환서약서 함께 제출)

[단과대학행정실] 제출 서류 확인 및「학적인터넷신청()>**장학처리」에서 환불금 입력/  

   

[단과대학행정실]내부 결재 후 학적인터넷신청 내역 승인/「휴복학관리」프로그램에 휴학내역 입력(*필요 시 등록금 반환 공문 기안 및 지출결의 진행)

* 환불 대상 수업료에 국가장학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첨부의 "국가장학금 반환서약서"를 작성하게 한 후 전체 신청 서류 스캔본을 장학복지팀 담당자에게 메일 송부

** 중도휴학 신청자 전체가 입력 대상임(해당 금액이 0원이더라도 입력 필요)  


4. 휴학일자(반환사유 발생일)별 반환 

  가. 관련 규정 : 학칙시행세칙 제38조, 휴학·복학에 관한 내규, 등록금반환내규

  나. 반환 금액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비고

학기개시일부터 수업일수 4분의 1선까지

복학 학기 등록금 대체

반환사유 발생일=

생 휴학신청일

(승인일과 무관하게 학생 신청일이 휴학일이 됨)

수업일수 4분의 1선이 지난 날부터 학기개시일부터 30일 까지

수업료의 6분의 해당액

반환사유 발생일=

행정실 휴학 승인일


※ 휴학 승인일이 휴학일자로 처리되므로 수업일수 4분의 3선까지 반드시 학적인터넷신청 내역 승인 및 휴복학관리 프로그램  료 필요

학기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수업료의 3분의 해당액

학기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수업일수 4분의 3선까지

수업료의 2분의 해당액

수업일수 4분의 3선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휴학 불가

기존과 동일(변경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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