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38824
작성일
2024.11.01
수정일
2024.11.01
작성자
황유지
조회수
95

[장애학생지원실] 2024학년도 법정의무교육(장애인식개선교육) 학생 대상 수강 안내


1. 관련 근거

  가.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등), 제25조의2

  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인식개선교육의 실시), 제16조의2~

  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2(인식개선교육의 실시 결과 제출), 제2조의3~


2. 위 관련 근거에 의거, 장애인식개선교육을 개설·운영하오니 모든 학생들이 반드시 이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개 요

  가. 교육명 : 2024학년도 법정의무교육 - 장애인식개선교육

  나. 대상자 : 전 학생(학부 및 대학원생) ※ 특수대학원 포함 

  다. 기  간 : 2024. 11. 01.(금) ~ 2024. 12. 31.(화)

  라. 방  법 : 이러닝(I-Class)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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