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48967
작성일
2025.03.07
수정일
2025.03.07
작성자
황유지
조회수
59

학사학위취득 유예제도 시행 사전 안내

교무처 학사관리팀에서는 학생들의 수학만족도 개선과 보다 유연한 학사제도 운영을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3조의 5(학사학위취득의 유예)에 근거하여 학사학위취득 유예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여 운영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도입 배경

  가학사학위취득 유예제도 도입의 필요성

   - 졸업요건을 갖춘 학생 중 졸업 전 취업 준비기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학생 수요 증가

   - 취업 확정 전 졸업 시 공백기간 발생에 따른 취업 시의 불이익 우려

  나現 우리대학 현황 졸업 연기을 원할 경우수료생신분을 이용하고 있음

   - 대상자가 졸업 연기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졸업요건을 미충족 상태(수료생 자격)로 만듦

   -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졸업 연기가 불가능하여 의무적으로 졸업을 해야 함

 

2. 학사학위취득 유예제도 운영()

  가수료생과 졸업생의 중간단계 신설 총학생회 요구사항 반영 행정적 추가 부담 완화

   1) 학적 구분 재학생 수료생 졸업 유예생 졸업생

    - 졸업대상자가 졸업 시기를 연기할 수 있는학생 선택권부여

   2) 졸업심사(사정)가 완료된 후 추가적인 졸업 재심사를 하지 않도록 운영

    - 졸업심사 완료 후 재심사할 경우 학과의 행정력 낭비 및 심사결과의 혼란 초래 우려

    - 졸업대상자의 졸업심사 중 추가 수강을 희망하는 경우수료예정자로 자격 유도

   3) 졸업심사 결과에 따른 학적처리 과정(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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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졸업 유예 가능 기간 최대 4개 학기(2) (우리 대학은 재학 연한이 없음)


3. 시행 시기 : 2025년 8월 졸업사정 대상자 부터


4. 신청 방법 : 추후 공지(포털 시스템)

 

5. 기타사항  

  가. 한번 수료 상태가 되면 졸업 외 다른 학적변동(학사학위취득 유예 등) 불가함. 단 현재 학적이 수료인 기수료생 중 2025년 8월 및 2026년 2월 졸업 시기에 맞춰 졸업요건을 모두 갖추는 경우에 한하여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분으로 변경 가능

  나. 외국 국적 학생 중 D계열 비자 소지자는 학사학위 취득 유예를 불허함. (D계열 이외의 비자 소지자는 유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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