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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근거 가.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2조 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및 시행령 제1조의2 2. 위 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법정의무교육]폭력예방교육을 개설·운영하오니 재학중인 학부생 및 대학원생이 반드시 수강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교육 실시 개요 가. 교육명: [2025년도 법정의무교육] 학부, 대학원생 대상 폭력예방교육 나. 교육대상: 재학생(학부생, 대학원생 전체) 다. 교육기간: 2025.03.17.(월) ~ 2026.01.30.(금) 라. 교육방법: 이러닝(I-Class) 교육 마. 기타사항 (1)세부 수강방법은 첨부 파일 참조 (2)크롬(Chrome)브라우저 이용 수강(타 브라우저 사용 수강 시 이수율 반영 오류 발생) (3)각 행정실에서는 소속 재학생이 교육을 반드시 이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교육 안내 및 수강을 독려 요망(※학부생의 경우 교육 미이수 시 성적열람을 위한 강의평가 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