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43993
작성일
2021.07.30
수정일
2024.08.01
작성자
이지은
조회수
289

★다중전공(복수·부·연계) 신청자 합/불 기준 및 관련 학과 내규★

■ 기본 기준

 - 평점 3.0 이상


■ 내규

 - 소비자학과에서 다른 학과로 전과한 학생의 경우, 소비자학 전공을 이미 포기한 것이고, 또 소비자학과 재학생들에게 미치는 교육적 효과도 고려하여 소비자학과의 복수전공을 허락하지 않는다.

  ※ 부전공과 연계전공은 허락한다.

  ※ 3학년 전과에 합격한 학생이 전적학과 부전공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부전공을 신청한 경우 별도 부전공 인원으로 선발할 것


 - 2.5 미만인 학생들은 무조건 불허하고, 2.5 이상에서 3.0 미만인 학생들은 논의를 통해 허용과 불허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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