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12595
작성일
2023.09.14
수정일
2023.09.14
작성자
황유지
조회수
66

2023년도 학부생 및 대학원생 대상 법정의무교육(폭력예방교육) 수강 안내

1.    관련 근거

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2조

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및 시행령 제1조의2

 

2.    위 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법정의무교육(폭력예방교육)을 개설·운영하오니 전체 학부생 및 대학원생이 반드시 수강하실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교육 실시 개요

가. 교육명 : [2023년도 법정의무교육]성폭력·가정폭력예방교육(2학기)

나. 교육대상 : 전 재학생(학부생, 대학원생 전체)

다. 교육기간 : 2023. 09. 11(월) ~ 2023. 12. 31.(일)

    연 1회 수강으로 1학기에 수강한 학생은 수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 교육방법 : 이러닝(I-Class)교육

마. 기타사항

(1)  세부 수강방법은 첨부 파일 참조

(2)  크롬(Chrome)브라우저 이용 수강(타 브라우저 사용 수강 시 이수율 반영 오류 발생)

(3)  각 행정실에서는 소속 재학생이 교육을 반드시 이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교육 안내 및 수강을 독려 요망(교육 이수자의 경우 비교과 마일리지 부여, 미이수 시 우선수강신청 제한 예정)

 

               붙임 :  2023년도 학부생,대학원생 대상 폭력예방교육 안내 1부. 끝.

첨부파일
다음글
2023학년도 2학기 학위청구논문 심사신청 안내
황유지 2023.09.18 09:33
이전글
2023학년도 2학기 지도교수·지도위원 위촉 및 변경기간 안내
황유지 2023.09.05 0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