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2조
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및 시행령 제1조의2
2. 위 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법정의무교육(폭력예방교육)을 개설·운영하오니
전체 학부생 및 대학원생이 반드시 수강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교육 실시 개요
가. 교육명 : 2024년도 학부,대학원생 대상 폭력예방교육
나. 교육대상 : 전 재학생(학부생, 대학원생 전체)
다. 교육기간 : 2024. 03. 11 (월) ~ 2025. 02. 28.(금)
※ 연중 상시 개설되나 가급적 1학기 중 수강 요망
라. 교육방법 : 이러닝(I-Class)교육
마. 기타사항
(1) 세부 수강방법은 첨부 파일 참조
(2) 크롬(Chrome)브라우저 이용 수강(타 브라우저 사용 수강 시 이수율 반영 오류 발생)
(3) 교육 이수자의 경우, 비교과 마일리지 부여, 미이수 시 우선수강신청 제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