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지원처 장학복지팀에서는 2024-2학기 일반대학원 재학생 등록 관련 등록체계 변경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등록체계 안내 가. 등록체계(2019학년도 입학자까지 적용)
- 등록유형별 금액 : 정규등록 → 수업료 전액, 기본수업료 → 수업료의 약 30% 내외, 연구등록 → 수업료의 약 10% 내외 ※ 1차 학기(정규등록)는 등록금(입학금 및 수업료) 납부 - 등록유형은 수강 여부와는 관련없음(석사 5차 수강자도 연구등록 수업료 납부) 나. 등록체계(2020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
- 등록유형별 금액 : 정규등록 → 수업료 전액, 연구등록 → 수업료의 약 10% 내외 ※ 1차 학기(정규등록)는 등록금(입학금 및 수업료) 납부 - 정규등록을 모두 필한 후 수업을 이수하고자 하는 경우 : '신청학점 등록' (수업연한 경과 이후 졸업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및 수료자가 소정의 학점 취득을 희망하는 경우)
※ 수료 이전 반드시 수강신청 필수 2. 신청자격 가. 공통사항 : 2019학년도까지 입학자(박사 및 통합과정. 단, 석사과정 해당없음) 나. 박사과정: 2024학년도 2학기 박사과정 5 ~ 6차 진입자 다. 통합과정: 2024학년도 2학기 통합과정 9 ~ 10차 진입자 라. 기타: 가~다 해당자 외 석사과정, 2020학년도 이후 입학자는 신청자격 없음 3. 신청 및 제출기간 가. 등록체계 변경 신청기간 : 2025년 7월 5일(금) ~ 7월 14일(일) 나. 신청서 제출기간 : 2024년 7월 5일(금) ~ 7월 16일(화) 15시 4. 신청서 작성 및 제출방법 가. 신청서 작성 : 『인하포털(학사행정)→(대학원)학적→등록체계 변경신청』에서 확인 및 신청하기 → '신청서 출력' 및 '본인 확인' 나. 제출방법 : 장학복지팀(학생회관 343호)에 신청서(본인확인, 원본) 제출 ※ 신청서 제출 기간 내 우편제출 가능 5. 유의사항 가. 2019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학생(박사, 통합과정)이 2020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되는 등록체계로 변경하고자 할 때만 신청가능함 나. 등록체계 변경 신청은 1회에 한함(복구불가) 다. 등록체계 변경 시 장학수혜 기간은 정규등록 기간으로 변경 라. 정규등록 기간 수업은 학기당 최대 9학점까지 수강 가능함 마. 대상인원 감소로 인해 등록체계 변경신청은 "2025학년도 2학기"까지 시행예정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