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대학원장학금 지급 내규가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주요 내용
가. 전업생과 재직자 장학생의 정의 신설(제2조)
나. 장학생의 의무 신설(제3조)
다. 장학생의 선발기준 신설(제4조)
라. 장학생 수혜자격 확인(제5조)
마. 학비장학금 내 기존 의과대학 관련 사항 간호대학 포함하여 변경(제6조, 제7조, 9조)
2. 개정 사유
가. 현재 전업생(풀타임)은 대학원 모집요강을 통하여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로 정의
나. 그러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는 전업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행정사무 처리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않음
다. 장학생의 전업생의 의무를 분명히 하고 가장 효과적인 수혜자격 확인 수단을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라. 간호대학 신설에 따른 직제 개편으로 인한 내규 정비
3. 개정일자 : 2024. 7. 7.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