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번호
- 105135
- 작성일
- 2023.06.05
- 수정일
- 2024.02.05
- 작성자 황유지
- 조회수
- 1111
★소비자학과 현장실습 & 해외파견 국제교류학생 관련 내규 안내★
★소비자학과 현장실습 & 해외파견 국제교류학생 관련 내규★
현장실습 및 국제교류학생 프로그램의 졸업인정학점 및 전공인정학점 범위는 학과별로 상이합니다.
최근 학과 회의를 통해 정해진 소비자학과의 현장실습 및 국제교류학생 관련 내규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하기 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실습>
* 인정 대상
소비자학과 주전공 및 복수전공을 이수하고 있는 학생(타과 부전공 이수자는 인정 불가)
* 전공학점 인정 범위
IPP(학기제 장기현장실습), IPP형 일학습병행제, 학기제 현장실습, 방학제 현장실습을 통틀어
1) 소비자학과 심화전공 및 연계전공 학생 전공선택 최대 12학점 인정 가능
2) 소비자학과 부전공 학생(소비자학과⇒타학과) 전공선택 최대 9학점 인정 가능
3) 복수전공 학생(소비자학과⇒타학과 / 타학과⇒소비자학과) 전공선택 최대 6학점 인정 가능
4) 부전공 및 연계전공 학생(타학과⇒소비자학과) 전공선택 학점 인정 불가
ex) 학기제(or방학제) 현장실습 실시하여 6, 9, 12학점을 전공선택 학점으로 이미 인정받았다면,
다른 유형의 현장실습은 전공선택 학점으로 인정 불가
<국제교류학생>
* 인정 대상
소비자학과 주전공 및 복수전공을 이수하고 있는 학생
* 전공학점 인정 범위
1) 소비자학과 심화전공 및 연계전공 학생 전공선택 최대 12학점 인정 가능
2) 복수전공 학생(소비자학과⇒타학과 / 타학과⇒소비자학과) 및 부전공(소비자학과⇒타학과) 전공선택 최대 9학점 인정 가능
3) 부전공 및 연계전공 학생(타학과⇒소비자학과) 전공선택 최대 6학점 인정 가능
<현장실습 및 국제교류학생의 학점 인정표>
현장실습의 소비자학 전공학점 인정 |
국제교류학생의 소비자학 전공학점 인정 |
||
타과→소비자학과 |
부전공, 연계전공 |
불인정 |
최대 6학점 인정 |
복수전공 |
최대 6학점 인정 |
최대 9학점 인정 |
|
소비자학과→타과 |
복수전공 |
최대 6학점 인정 |
|
부전공 |
최대 9학점 인정 |
||
소비자학과 심화, 연계전공 |
최대 12학점 인정 |
최대 12학점 인정 |
제정 : 2020.09.17.
1차개정 : 2023.03.03.
2차개정 : 2023.06.05.
3차개정 :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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