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번호
- 108708
- 작성일
- 2023.08.10
- 수정일
- 2023.08.10
- 작성자 황유지
- 조회수
- 805
★소비자학과 국제교류학생 학점인정 절차 안내★
<소비자학과 국제교류학생 학점인정 절차 안내>
국제교류학생은 외국대학으로 출국 전 지도교수(주전공) 또는 학과장(다중전공)과 상담하여 수강상담표를 작성한 후, 이를 국제교류팀에 제출해야 합니다.
소비자학과에서는 주전공, 다중전공 학생 모두 1:1 매칭되는 교과목 방식으로 외국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인정해 주며, 심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대학의 교과목 중 전공 학점으로 인정받고 싶은 교과목과 그 교과목의 영문 개요, 학점 인정 받고자 하는 소비자학과 교과목과 그 교과목의 개요를 지도교수(학과장)에게 이메일을 통해 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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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외국대학의 XX 과목(XX학점) --> 소비자학과의 XX 과목(XX학점)으로 학점 인정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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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아래에 외국대학 사이트에서 찾은 해당 교과목 영문 개요를 복붙 하고, 소비자학과 사이트에서 찾은 소비자학과의 (국문) 교과목 개요도 복붙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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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류학생의 학점 인정 범위는 ‘소비자학과 국제교류학생 관련 내규 안내’를 참고(소비자학과 사이트 공지사항 글번호 105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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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대학의 학점 환산 기준은 국제교류팀에 문의.
2. 그러면, 학생이 희망하는 외국대학 교과목이 소비자학과 전공 교과목으로 학점 인정 가능한 지 학과에서 논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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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 인정 교과목은 소비자학과의 교과목과 최대한 유사한 과목을 인정해 주므로, 교과목 개요를 비교해 잘 선정하도록 함.
3. 위의 과정을 통해 결정이 완료되면, 그 이후에 지도교수(학과장) 연구실이나 행정실에 찾아와 날인 받음.
4. 외국대학으로 출국 후 수강신청에 변동사항이 생길 시, 반드시 이를 알리고 지도교수(학과장)와 이메일 상담을 통해 학점 인정 교과목을 재선정 함.
5. 외국대학에서 귀국 후, ‘외국대학 취득 학점 인정청원서’를 작성하여 소속 학과에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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